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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COVID19대처방안-1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4-03 (금) 20:05 조회 : 32076
글주소 : http://co.cakonet.com/b/B19-520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1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급증하는 확진자 수가 3월 30일을 기점으로 7천 5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의 일종으로 뉴스에 보도될 때만 해도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국가들의 국경을 차단하고 각종 비자 신청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가계소득과 직결되는 실업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지 해당국가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접한 다른 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의 전세계적인 바이러스 사태는 명백히 단기적인 글로벌 경제불황을 가져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즈니스가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어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알버타 주에서 발표한 비즈니스 제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MIA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용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대책으로 비지니스의 임시휴업과 Layoff (정리해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 정리해고가 있었던 경우라면 LMIA 신청이 어려운 것이 맞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면 임시 정리해고 중이라 하더라도 LMIA 승인을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LMIA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3월 30일 현재까지는 과거와 차이가 없으나 앞으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불황과 함께 심각한 실업률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가까운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제한
알버타는 대중의 모임과 특정 비즈니스 및 직장 폐쇄를 제한하는 등 공중보건 명령을 이행하여 알버타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사람들을 한 방 또는 한 공간에서 실내 또는 실외에서 동시에 모이는 이벤트 또는 조례입니다. 현재 건강관리 책임자가 특별히 정의하지 않은 특정 직장 및 사업장에서의 운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단모임의 의무적 제한
행사
다음과 같은 15명 이상의 모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의, 워크샵, 예배 모임
결혼식 및 장례식과 같은 가족행사, 야외 친목모임

다음과 같은 15명 미만의 모임은 취소해야 합니다.
캐나다 외 국가 여행자
중요한 인프라 또는 중요한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참석자
(예: 건강관리 종사자, 응급요원, 전기/전력 노동자, 통신 종사자)
60세 이상인 사람 및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더 높은 통계그룹의 참석자
질병전파를 촉진하는 활동 참석자
(예: 노래, 응원, 근거리 접촉, 음식 또는 음료공유, 뷔페 스타일의 식사 등)
권장되는 사회적 거리를 허용하지 않는 공간에 있어야합니다 (참석자 사이 최소 2 미터)

이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하고 15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는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직장 및 시설 폐쇄
소매업
알버타인은 다음과 같은 모든 비필수적 소매업이 금지됩니다:
선물, 취미, 골동품 및 전문점
비필수적 건강 및 미용 서비스 제공업체
남성, 여성 및 아동복 및 남녀공통, 란제리 및 임부복, 신발, 예복, 보석 및 액세서리 판매점
수하물, 미술 및 프레임 용품, 컴퓨터 및 게임 장비, 장난감, 사진, 음악, 서적 및 스포츠 용품 소매점
단, 위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 및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면제 소매업
적절한 공중보건 조치를 취한 상태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소매업체는 필수 직장목록에서 "소매 업체"로 구분됩니다.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알버타인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공공 오락시설 및 개인 오락시설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및 경기장
과학 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 놀이센터 및 볼링장
카지노, 레이싱 엔터테인먼트 센터 및 빙고 홀

레스토랑, 카페 및 바
착석식사는 금지됩니다. 테이크 아웃, 배달 및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는 아직 허용됩니다.
알버타인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금지하는 바 및 나이트 클럽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푸드코트 레스토랑은 테이크 아웃을 위해 개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석 없음)
허가된 시설은 주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영리 커뮤니티의 부엌, 수프용 부엌 및 종교용 부엌은 면제되지만 위험 완화전략을 따라야합니다. (2부에서 계속)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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